농식품부 “수의사 면허 3년마다 신고”...7월 3일부터 시행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월 3일부터 시행....12월 31일까지 대수회에 신고해야

2024-05-23     박예진 기자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골자로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 규정 시행 전 면허를 취득한 자는 정해진 서식에 맞춘 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신고한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수의사회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수의사가 신고를 한 경우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바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양식에 맞춘 의견서를 농식품부 장관(이메일 lsb7937@korea.kr 또는 팩스 044-868-9028)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전화(044-201-2652~3) 또는 팩스(044-868-9028)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수의사법에는 신상신고 주기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수의사의 수급 상황이나 동물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수의사회장이 공고를 거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