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81)]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의 의미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81)]

2024-05-23     개원

“성실실고사업자 되면 매출과 경비증빙 정확해야”
 

지난 호 칼럼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 전달을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개념과 오해 등에 대해서는 매년 세무칼럼을 통해 설명한 만큼 이번에는 개념 등은 생략하고, 도대체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성실신고 사업자를 관리하는 모든 세무 대리인의 세무 결산 조정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때문이다.

1. 성실신고확인서의 매출과 경비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과 경비, 그리고 특이사항에 대해 면밀히 기재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매출부터 보자면 동물병원의 1년간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었고, 누구에게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그리고 순수 현금영수증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매출 누락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성실사업자는 사업용계좌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입금금액과 신고한 매출금액이 다른지도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의 처음은 매출에 대한 검토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 필요 경비, 즉 동물병원의 경비에 대해 검토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경비는 동물병원 내의 경비에 대해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지출이 있었는지 작성하는 서식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경비가 지출되었는지’이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이 지출이 되었다면 왜 증빙이 없는지 등을 특이사항으로 해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제 지출은 없는데 경비로 반영한 ‘가공 경비’로 의심을 살 수 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성실사업자가 본인과 관계있는 자와 거래를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서는 매출과 경비의 면밀한 검토 외적으로 배우자 혹은 부모님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를 본다.

제일 흔한 것이 인건비이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는데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일하는 것처럼 하고 월급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받아 가는 등 인건비 명세를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사업하고 있거나 내가 법인 등을 차려 거래하는 경우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3. 성실신고확인서의 세액공제
위와 같이 매출과 경비, 그리고 가족과 거래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성실신고확인서는 탈세 방지가 크지만, 납세자에게는 큰 납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성실신고사업자에게 연 120만원 한도로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제공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고 있다.

물론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적어도 200만 원의 성실신고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급한 성실신고 수수료의 60%인 120만원을 꽉 채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점 때문에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세무 결산 조정료가 높아지는데,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칼럼은 성실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왜 성실사업자가 되면 조심해야 하는지가 바로 위와 같이 매출과 경비를 다시 분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실신고사업자는 세무 대리인과 자세히 소통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