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치러진다...8월 24일 필기시험

8월 24일(토) 필기시험...실기는 10~11월 중 시행

2024-06-04     강수지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훈련사 국가 자격증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필기시험이 오는 8월 24일(토) 치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급은 1급과 2급 총 두 가지로 구분,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지만 1급은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보호자 상담 및 교육(20문항) 등 총 5과목이다. 시험시간은 총 120분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응시 가능하며,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을,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고, 응시견은 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의 모든 견종이 가능하다.

15분간 총 1개 과목에서 △견줄 하고 동행하기 △동행 중 앉기 △동행 중 엎드리기 △동행 중 서기 △부르기(와) △가져오기 △악수하기 △짖기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기다리기(대기)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며,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7월 12일(금) 오후 2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apms.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은 10~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