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규제 늘어난 21대 국회 종료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 법안 22대서 재발의 가능

2024-06-05     강수지 기자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면서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비 표준화 △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합 등의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수의사법 등 발의된 개정안에는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간 발의 및 개정된 주요 법안으로는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진 증진 추가를 비롯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예상 진료비 고지) 및 동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및 게시 대상 진료비용 현황 조사 △수의사 품위 손상 시 대한수의사회에 면허정지 처분 요청 권한 △동물의료 육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다.

다만 대한수의사회가 반대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안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수 있는 만큼 수의사들의 많은 관심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