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국시·가축방역’ 통폐합 재추진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 법안 입법예고

2024-05-27     강수지 기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수의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편한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022년에도 정부 위원회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에 따라 수의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폐합하려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수의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두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확연히 다른 점, 수의사 국가시험의 중요성 및 고도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국가시험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과 같은 별도 운영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수의학교육 정책의 최고협의체인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도 통폐합이 수의사 국가시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으며,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수의미래연구소의 반대 연서명에도 2천여 명이 동참했다.

수의국시위원회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시험 시험문제 출제, 합격자 사정 등에 대한 시행을 협의하는 기구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대수회, 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 방역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식품부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운영하고, 각 시도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운영한다.

수의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는 근거법령조차 맞지 않는 기구로서 수의국시위원회만 따로 분리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관련한 수의계의 입장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