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82)] 의료기기 매각에 대한 세무처리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82)]

2024-06-05     개원

“의료장비 매각 시 적격증빙 계산서 발급해야”


새로운 장비 구입을 위해 기존의 의료기기 등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요즘은 의료기기의 변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를 위해 동물병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기계를 들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의료기기를 중고 매매업자 혹은 의료기기 업체에 판매하거나 다른 동물병원에 양도하기도 한다. 이때 단순히 의료기기를 넘기고, 그에 대한 매각 대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적격증빙 영수증을 발급해 장부상 기재를 꼭 해야 한다. 

즉,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자산 매각이 있는 경우 올바르게 세무(회계) 처리를 해야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 의료기기 매각에 대한 적격증빙 발급
동물병원 99%의 매출처는 보호자들이다. 간혹 시·구·군청이나 동물보호소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비가 있지만 꾸준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이 진료비인데, 진료비는 카드단말기로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적격증빙 발급이 필요 없지만 의료기기를 매각하게 되면 구매자가 사업자로서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카드포스기 처리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영수증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나 의약품 구입할 때 거래 상대방이 내 병원으로 발행해준다. 병원이 매출처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 원장님들이 거의 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한다. 

특히 요즘은 전자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의무여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와 구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수정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힘들면 세무대리인에게 꼭 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 없이 면세 매출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2. 의료기기 매각 시 매출 및 경비처리
의료기기 판매로 인해 매각대금을 받는 것도 동물병원 매출로 들어온다. 이 역시 사업성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대금을 기타 매출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판매대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어 예전 구입했던 가액도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반영을 하여 실제 순이익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초음파 기계를 2천만 원에 취득을 하고, 3년 동안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보자. 3년 동안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으로 자산가치 1천만원이 감소되어 남은 초음파 기계의 가치(장부가액)는 1천만 원이 된다. 이 기계를 8백만 원에 의료기기업자에게 판매하게 되었다면 장부에 의료기기 매각으로 인한 매출 8백만원으로 기재하고, 현재 가치 1천만원의 기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산처분손실 1천만원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즉,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매출은 8백만원이지만 손실은 1천만원으로 순손실 2백만원으로 오히려 경비처리가 되어 세금 감소가 된다.

이처럼 의료기기 판매 시 위와 같은 세무처리를 해야 종합소득세에 정확하게 반영되며, 자산 매각을 장부에 반영해야 세법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