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83)]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

2024-06-20     개원

어느덧 5월이 지나고 6월도 끝무렵을 향해 가고 있다. 매년 5월과 6월은 동물병원을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납부서와 더불어 어떻게 종합소득세가 측정되었는지 세무조정계산서를 받는 시기이다.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월급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년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확정이 된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이후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23년 귀속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정립하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이미 동물병원을 몇 년 운영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4대보험 납부 금액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이를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라고 하며, 특히 개원 2년 차 이후 동물병원 안정화로 인해 소득금액이 오르는 시기에 가장 많은 정산이 발생하여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새롭게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되고, 여기에 22년 대비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서 납부하니 이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이 고지서를 보고 당황한다.


2. 건강보험료 정산 분할납부
오른 소득금액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은 알겠지만, 소득금액의 급상승으로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일시불로 내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산보험료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분할납부 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면 7월 4대 보험 고지서에 일시납으로 적용된 납부 내역을 받게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분할납부로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이를 원장님들이 신청하는 것은 힘들어서 세무대리인 혹은 노무사무소에 문의하여 분할 적용을 받게 하면 된다.

기존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할납부는 5회로, 성실신고사업자는 10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그런데 2023년 귀속 분할납부부터는 최대 12회로 신청이 가능하게 바뀜에 따라 부담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기간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17일 이후, 성실사업자는 7월 15일 이후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최대 12회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분할 납부, 성실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분할 납부로 1년에 걸쳐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다.

사실 해당 내용은 원장님들을 포함해 일반 개인사업자는 모르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안내를 해도 내용이 어렵거나 쉽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세무대리인 혹은 노무사무소에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분할 적용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