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 ‘자가진료’ 허용

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2024-07-05     강수지 기자

동물원과 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직접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4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별도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어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상시 고용 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외적으로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에 소속되지 않아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게 처방전은 발급할 수 있었다.

이병진 의원은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이 필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