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대협 “수의국시 비공개 결정에 유감” 성명서 발표

수의국시 본질 파악 못한 정부 강력 규탄

2024-08-07     강수지 기자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비상대책위원장 김진수, 이하 수대협)가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수의국시 문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제67회 수의국시 문항 및 정답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해 1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대협은 “재판부의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수의사가 될 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방해하는 것이라 평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깜깜이 시험이 유지되면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를 통한 수의사의 전문성 보장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배출된 수의사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우리 사회의 동물자원 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이 저해될 것이며, 수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심히 격하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의 기출문제가 수년간 거듭될 경우 중복 출제를 피하기 위해 출제범위가 좁아질 우려가 있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출제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어 기출문제를 공개할 경우 수의국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염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대협은 수의국시 제도의 실황과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 지적하며 “수의국시는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춰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서 “수의국시 문제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를 치른 지 오래되지 않은 공중방역수의사 몇몇에 의한 난이도 평가가 전부인 현행 국시의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수대협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속적 연구개발로 많은 문항을 입고한 후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채택 필요 △현재 국내 수의과대학은 10개에 불과해 새로운 출제방식의 도입을 위한 시간 및 비용 제약이 상당한 상황으로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를 가능성 △국시 문항 및 정답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수의국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 피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김진수 비대위원장은 “미래 수의사를 꿈꾸는 수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수의사만이 책임질 수 있는 동물자원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수의사의 전문성 확보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수의국시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수대협의 이와 같은 행보에 재판부와 수의국시 운영 주체가 한 발짝이라도 발맞춰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