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 가이드 마련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총 49개 성분기준 제시
2024-08-08 강수지 기자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동물에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지난 7월 3일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물 사용 마약류 중 마취 목적의 △프로포폴 △펜타닐 △케타민 △티오펜탈 △틸레파민 △졸라제팜 성분을, 진통제로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펜타닐의 사용량을 권고하면서 동물 치료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동물에게 사용하는 마약류 마취제와 진통제는 약리적으로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개와 고양이에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와 진통제는 허가 사항에 따라 수의사에 의해 처방 및 투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전사용 기준에는 △항우울제 에스케타민 △항뇌전증제 페노바르비탈 △클로나제팜 등 총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이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 총 49개 성분의 안전사용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에스케타민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할 수 없다.
또한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