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리닉⑧] 마취 미용으로 인한 분쟁 대처

“마취 전 반드시 부작용 고지 및 CCTV 관리 주의해야”

2024-08-08     개원

주위에서 동물미용업을 겸업하는 동물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동물미용업을 할 경우 수의사가 동물에게 마취 후 미용을 할 수 있어 특히 미용이 어려운 고양이 등의 경우에 마취 미용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마취 미용 후 동물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으로 보호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양이와 같은 예민한 종은 미용이 극히 어렵고, 오히려 무마취 미용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용 전 마취를 하게 되는데, 마취를 하는 행위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의료행위이므로 마취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마취가 필요하다면 우선 마취 전 문진을 통해 동물의 상태나 기왕증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마취가 가능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마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마취 미용을 하게 된 것이라는 마취 미용 동의서를 따로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수의사법 제13조의2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 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중대진료 중에서도 ①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②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에서 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미용을 위한 전신마취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사법 상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만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CCTV 영상이다. 

그런데 이때 동물미용업과 동물진료업의 차이는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병원에 CCTV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에 따라 동물미용업의 경우 미용작업실에 CCTV 설치 및 영상의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설치해 관리하는 CCTV의 경우 특정 기간동안 영상을 보관할 의무 또한 없어 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된 경우라면 보호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책임도 전혀 없지만, 동물미용업과 관련하여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동안 보관하지 못하고 영상이 삭제된 경우 이는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