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 위한 협의체 운영
12월까지 운영…대수회 등 9개 협회 참여
2024-08-22 박예진 기자
사고마약류는 파손, 분실·도난, 변질·부패 재해로 인한 상실로 인해 관련 허가관청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을 의미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는 3.4%의 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보고된 사고마약류는 3,884건으로 그 중 파손이 3,692건으로 전체 비중의 95% 이상을 차지했으며, 재해상실 및 변질·부패 등이 129건, 분실·도난이 6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3,452건(88.9%) △도매업체 198건(5.1%) △약국 149건(3.8%) △동물병원 5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생산·유통·사용자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고마약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약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수의사회 등 총 9개 협회가 참여한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