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사 동료간 윤리의식 필요해

2024-08-22     개원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의계도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는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최이돈 법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동물진료와 수의업무에 전문성이 풍부한 수의사 및 법률, 윤리, 동물복지, 소비자 권익 등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비수의사 등 총 11명을 선임했다. 

앞으로 대수회는 수의사법을 위반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 요구권’이 포함돼 있는데, 수의사의 품위유지 위반 기준을 △허위·과대 광고 △동물병원 유인 △품목 허가나 신고 안 된 동물용의약품의 진료 사용 등 총 3가지로 규정, 의료법에 비해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규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학회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 의료인 폭행, 불법 성형 어플 광고 등 실질적인 비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다. 

의과는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해당 사업을 실시하며 자율적인 면허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회원들의 관심도 높다.

그만큼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긴데, 동물병원 역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자체 윤리 규정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면허 관리의 필요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번에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것 또한 이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비윤리적인 수의사에 대한 대수회의 징계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수의사 품위유지 규정을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고,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수의계는 동물병원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내부적인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수가를 내세우며 다른 수의사들은 마치 양심 없이 돈만 밝히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편법을 통해 법과 내부 규범 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의과도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는 의사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과는 고소고발까지 강행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이제 막 시작한 수의계는 품위손상 행위 규정 범위부터 너무 좁아 회원들이 실제로 답답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점에서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농식품부에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수의사 면허 정지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수의계도 이제 수의사 동료간의 윤리의식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중요하지만 윤리 가이드에 따라 동료들과의 상생 발전에 함께 하려는 동료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