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 광고 사후 심의 주의하라”

광고 사후 고발 시 ‘광고 금지 및 행정처분’ 동물용 의료기기 사전심의 없지만 검역본부 허가 제품 광고 시 취급규칙 준수해야

2024-09-05     강수지 기자

반려동물 시장이 일명 ‘돈 되는 시장’으로 불리면서 최근 대기업까지 잇따라 반려동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그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 내 기업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부분의 업체는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광고 및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TV나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의 광고물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구매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유튜브나 숏폼 등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콘텐츠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동물과 관련된 업체 장비의 경우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취급규칙과 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그 규정은 인체용 의료기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동물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 심의 규정 및 준수사항 지켜야
인체용 의료기기는 2021년 이전까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광고가 불가했고, 사전심의 없이 광고할 경우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1년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로 전환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할 수 있게 됐고, 자율심의기구에서는 광고의 거짓 및 과대광고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아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3항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4조 제2항에 의해 광고할 수 있다.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 사실대로 광고할 것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 및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할 것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구입 및 주문쇄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동물용 의료기기를 동물용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수의계는 사전심의 해당 아냐
이처럼 동물용 의료기기도 인체용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광고관련 세부 지침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인체용 의료기기의 경우는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광고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금지되는 광고 등의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해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물용 의료기기는 인체용과 달리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기구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동물용 의료기기는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면제되지만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놓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심의는 없지만 사후에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광고 금지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역본부 관계자는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 의료기기를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본부가 정해둔 서식에 따라 제품명, 전시기간 및 장소, 사후처리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해 검역본부에 공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