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87)] 부가가치세 과면세 비율
“우리 병원 부가세 신고 시 과면세 비율 적정했나”
지난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된 후 동물병원 과면세 비율과 적정성 및 환급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이 많아 이번 칼럼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우리 동물병원의 과면세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좋을 것 같다.
1. 부가가치세 과면세 비율 변천사
동물병원 진료는 대부분 면세로 바뀌었고, 사료 등 용품과 미용은 그대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되는 과세용역이다.
진료가 면세용역으로 바뀐 시점은 2023년 10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2023년 3분기는 기존대로 진료 과세가 높았으며, 4분기부터는 면세가 높아 비율이 섞여버리게 되었다.
위와 같이 현재 동물병원의 과면세 평균 비율은 바뀌었고, 여기서 동물병원마다 용품이나 미용 매출 비중에 따라 과세비율이 높을 수 있다.
2.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동물병원 90% 이상이 환급을 받았다.
반대로 10% 정도의 동물병원은 약간의 납부금액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4월에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과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품 및 미용 비중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동물병원은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가 크거나 용품, 미용 매출이 적은 곳이며, 납부를 한 동물병원은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가 작았거나 용품, 미용 매출이 높은 곳이다.
동물병원 내 매출 구분 및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높을수록 다시 돌려받아 환급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동물병원은 환급 혹은 납부의 큰 요소가 어떤 점인지 알아놓는 게 좋다.
3. 과면세 비율 임의조종 가능 여부
과면세비율을 실질이 아니고 원하는대로 임의로 조정해서 신고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면세비율을 높이면 부가가치세가 낮아지니 용품, 미용 매출을 진료 매출로 바꿔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데 사실 이건 큰 효과가 없다.
면세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경비도 같이 면세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감소하고, 과세매출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못받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를 안낸 면세매출은 결국 나중에 종합소득세 납부 매출로 전환된다.
즉, 면세비율을 올려 신고한 것은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여러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차트와 카드단말기 매출 내역과 신고하는 매출 내역이 다르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과면세 안분 등 소명요청 등을 통해 그와 맞지 않다면 안냈던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용품매출을 진료매출로 바꿔 신고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진료의 성실신고기준은 매출 연 5억원, 용품인 도소매업의 성실신고기준은 연 15억원으로, 면세비율 때문에 진료매출이 오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과면세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었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내용을 통해 우리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비율은 잘 산정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