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 심의규정 준수해야

2024-09-05     개원

동물병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업체들이 동물용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광고할 경우 법적으로 규정한 광고 세부지침이 있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컬시장은 의료기기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과대광고가 범람하면서 일찌감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인 광고가 판치지 않도록 광고를 제재해왔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판단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1년부터 자율심의제도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의 거짓 및 과대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원래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에만 한정됐고, 본지와 같은 전문지들은 특정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하는 매체여서 사전심의 대상에서는 제외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홍보 매체가 지면이던 시절에는 사전심의제가 효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인터넷과 SNS를 비롯해 유튜브, 어플리케이션까지 각종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면서부터는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왔다. 온라인의 특성상 광고가 대중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만 보여질 수 없고, 지금은 어플까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이다. 

현재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중매체든 전문매체든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 진행 후에 경쟁업체나 제3자가 불법적인 광고 요소에 대해 고발할 경우 광고 금지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물용 의료기기도 인체용 의료기기처럼 광고 시 법적으로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의료기기법 제24조 제3항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광고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용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관할하는 반면 동물용 의료기기는 검역본부에서 관할하는데, 검역본부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서 광고할 수 있다.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 시 세부 지침으로는 규모나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실적, 기술제휴를 비롯해 원재료나 성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해야 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품질 및 효능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 

경쟁제품과 비교표시도 사실대로 표기해야 하면 ‘최고’나 ‘최상’ 등 절대적인 표현이나 ‘주문 쇄도’ 등의 유사한 표현은 금지다. 또한 동물용 의료기기를 동물용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체험담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동물용 의료기기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법적으로 광고 지침 가이드를 규정해 놓은 것은 곧 적법한 내용으로만 광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추후 고발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제 동물병원 의료기기 업체들도 수의료 시장의 성장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과처럼 불법적인 광고가 난무하는 시대를 맞이할지 모른다.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은 이미 경쟁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