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수의업계도 안심할 수 없다"

경제적 이익 제공할 시 업체와 수의사 모두 처벌 현금·골프 접대·학술대회 지원 모두 불법 리베이트…제 3자 고발 및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어

2024-11-08     박예진 기자

반려동물 시장이 발전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일반적인 홍보 방법이 아닌 수의사에게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사 제품 판매 매출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소위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리베이트(rebate)’는 본래 판매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판매액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금액을 의미하는 말로 판매촉진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찌감치 제약업계 및 의료계에서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검찰을 비롯한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범정부적 공조 대응체계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오고 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받으면 처벌 가능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 리베이트로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A제약사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3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150 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A제약사에 시정명령과 총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B제약사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총 224건으로 그 중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와 면허취소가 각각 54건, 2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골프 접대, 학술대회 지원, 상품권 지급, 배당금 지급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제 3자 고발 및 세무조사 시 적발되기도

‘리베이트 쌍벌제’는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제도로 수의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근거하고 있어 수의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시 적발되거나 내부자 등 제 3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의업계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A제약사의 경우 기업의 내부자가 권익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를 한 것을 계기로 조사를 받았던 만큼 수의계도 불법 리베이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국세청은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종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세금을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높은 만큼 수의계도 수의사나 수의사회 등 단체 차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조사나 제 3자 고발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