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⑨] 보호자가 병원 CCTV 영상 요청 시 제공 의무
“증거보전결정 시 본안소송 고려해 제공여부 결정”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 요청하는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진료기록부이며, 나머지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다.
그렇다면 보호자가 동물병원 내부를 촬영한 CCTV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상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까.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가 처리하는 영상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법 제35조 제1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다만, 이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간이 경과되어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열람청구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에게 열람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에 국한한다. 즉,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주체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병원에 지갑을 놓고 갔다며 지갑을 놓고 간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요청한다면 정보 요청자인 보호자가 촬영되지 않은 부분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병원에 열람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실제 보호자가 촬영된 영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에 대하여 열람 요청이 들어오고, 해당 영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병원에서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이 경우에도 부득이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는데(법 제35조, 시행령 제41조), 이때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영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법 제38조, 시행령 제47조),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열람 신청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열람요청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열람요청이 아니라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이를 병원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 증거보전을 신청한 보호자 측에서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실제 본안소송 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를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