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90)] 같은 장소 별도의 동물병원 가능 여부

“같은 건물·같은 명의로 추가개설 불가”

2024-11-08     개원

요즘 사업장은 여러 검색사이트나 지도 등에 업체 등록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래야 고객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오고, 후기 등을 통해 계속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사이트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있다. 여기서 가끔 문의하는 내용이 기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내고, 업체 등록을 통해 더 많은 검색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되면 검색되는 루트도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1. 사업자등록증 별도로 낼 수 있나
먼저 수의사는 자격증 한 개로 여러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는 같은 수의사가 또 다른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같은 업종을 같은 건물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하나의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면 그에 대한 장부작성 및 직원고용, 그리고 여러 부수적인 내용들도 다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별도로 낸다는 것이 세무서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럼 아예 같은 장소에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만약 같은 장소에서라도 사업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건물 내 분할된 장소에서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면 가능은 하다.


2. 사업자등록증 별도로 내는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은 힘들다. 다만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한 수의사가 아닌 다른 수의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싶다면 사업장 구분만 잘 되어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대차계약 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구분이란 진료실 구분, 카드단말기 별도 설치 층이 구분되어 있는 등 누가 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사업장마다 임대차계약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 별도로 구분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전대차계약에도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한 만큼 꼭 사전에 임대인에게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싶다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3. 별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주의점
결국 같은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대표자가 달라야 한다.

즉, 사업자가 달라야 하며,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세무서에서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매출 분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낮출 수 있어 괜히 의심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

검색사이트 등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별도의 업체 등록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또 개설하는 것은 동일한 대표라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아예 다른 수의사를 통해 구분된 동물병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하다.

또한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장부작성, 직원고용, 4대보험, 부가가치세 등 신고가 모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