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약류 마취제 및 진통제 수의사에 의해 투약돼야...NIMS에 정확한 보고 중요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9월 28일~2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추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현장에서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방법’을 홍보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즉,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는 △페노바르비탈 △부토르파놀 △케타민 △졸레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 투약, 폐기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에 그 내역을 취급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행 시 병원 소재지를 비롯해 병원 상호, 수의사 면허번호, 동물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보호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지난 7월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동물에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 처음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안전사용기준은 총 8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동물 사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기준 주요 사항 △동물 사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주요 사항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통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동물 사용 마약류 중 마취 목적의 △프로포폴 △펜타닐 △케타민 △티오펜탈 △틸레파민 △졸라제팜 성분을, 진통제 용도의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등의 사용량을 권고하면서 동물 치료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항우울제 에스케타민 △항뇌전증제 페노바르비탈 △클로나제팜 등 총 3개 성분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이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국내에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 총 49개 성분의 안전 사용 기준이 만들어졌다.
동물에게 사용하는 마약류 마취제와 진통제는 약리적으로 충분히 오남용할 수 있는 약제로 특히 개와 고양이에게 사용되는 마약류 마취제와 진통제는 허가 사항에 따라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처방 및 투약돼야 한다.
마약류 조제 및 투약 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실물과 반납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 사진을 촬영한 후 폐기 근거를 사진 또는 서식으로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
폐기 근거 저장 및 관리 방법은 총 두 가지로 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을 활용해 NIMS로 바로 전송하거나, 마약류취급자의 PC 또는 휴대폰 등에 저장해 관리하는 방법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실제 투약한 마약류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의도치 않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용한 마약류를 NIMS에 정확하게 보고해 관리하고, 진료부에도 기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