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처방식’ 빠진 개정안 아쉽다

2024-12-05     강수지 기자

얼마 전 농촌진흥청이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소, 돼지와 같은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펫푸드를 별도로 구분하고, 반려동물 사료를 크게 ‘반려동물 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 사료’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수의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영양균형에 근거한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사료 등록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완전 사료’임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영양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제도다.

다만 특정 질환을 앓는 아픈 반려동물을 위한 ‘처방식 사료’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 ‘처방식 사료’는 명칭 그대로 아픈 반려동물의 임상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료로 일반 사료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처방식 사료’는 ‘기타 반려동물 사료’로 ‘간식’과 똑같이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가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과 달리 ‘처방식 사료’의 제외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일으킬 수 있어 명확한 카테고리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