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92)] 프리랜서 고용으로 인한 소명 발생위험 주의

“프리랜서냐 4대보험 가입자냐 기준은?”

2024-12-05     개원

매년 사업자에게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4대보험 공단인 건강, 산재, 고용보험공단에서 여러 내용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정말 프리랜서 고용을 했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자를 고용했는데 4대보험 회피 등을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동물병원 쪽으로는 많은 소명이 없었지만 미용사를 고용하거나 대진수의사 등으로 프리랜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1. 프리랜서 고용으로 인한 소명요청
그럼 어떤 내용으로 프리랜서 관련으로 소명 요청이 오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소명을 요청하는 기관은 고용보험공단 혹은 세무서이며, 프리랜서 고용이 적합한지 문의를 한다. 즉,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4대보험 납부나 소득세 등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에 대한 소명 요청이다. 이때 근로계약서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에 대해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프리랜서 개념에서 벗어나는 경우 밀렸던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2. 프리랜서와 4대보험 가입자의 차이
프리랜서와 4대보험 가입자 즉, 근로소득자의 차이는 이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처음부터 들으니 대략적인 개념은 원장님들이 알고 있다.

위 표와 같이 보면 4대보험 가입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4대보험 납부 유무이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대부분의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세후 급여가 높다.

거기다 근로소득자의 4대보험을 50%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점도 있다. 때문에 원래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서로 합의하에 근로소득자로 하면 서로 부담하는 4대보험 등이 높아지니 프리랜서로 하는 것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고용보험공단과 세무서에서 정말 프리랜서가 맞는지 소명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칼럼의 주된 내용이다.


3. 소명요청 받은 경우 대처법
만약 동물병원에 고용보험공단이나 세무서로부터 프리랜서로 있는 사람에게 정말 프리랜서가 맞는지 소명하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정말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수의테크니션들은 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진료나 보호자 응대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용사나 대진수의사의 경우 본인들의 독립된 지위 상태로 특별한 업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원장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니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다.

그러니 만약 미용사나 대진수의사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소명이 온다면 제대로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가 필요하며, 소명서에 해당 프리랜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왜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