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 편법 ‘리퍼 리베이트’ 규제 필요해

환자 유인행위 적발 시 처벌은 물론 보호자 신뢰 잃어…정부 및 중앙회 차원 규제 마련해야

2025-01-01     박예진 기자

지난달 본지에서 불법 리베이트 기사를 보도한 이후 병원 간 불법적 리베이트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업체들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성을 다룬 리베이트 기획에 이어 이번에는 편법적인 동물병원 간 리퍼 리베이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일부서 환자 리퍼 대가로 금전 오가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2차 동물병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2차 병원들은 1차 병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리퍼 영업을 하며 환자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자기 병원의 장비와 시설을 어필하는 것은 물론 진료 시스템과 임상 케이스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2차 동물병원들은 공정한 방법으로 1차 동물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리퍼를 제공받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금전 거래를 통한 일종의 불법 환자유인 알선 행위로 환자를 리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부터 해오던 관행 같은 것이지만 최근에는 병원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더욱 그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2차 동물병원 중 일부가 암암리에 1차 동물병원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환자를 리퍼받고 있으며, 갈수록 금품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엄연한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개월의 자격정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유인행위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의에서는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처벌한 사례도 많다. 2014년에는 병원에 환자를 데려오는 사람이나 응급차 기사에게 돈을 지급한 행정실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에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원장과 금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 준 의사 등 5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의계 정화작용 위한 대책 필요해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동물병원간 리퍼 행위가 일부 병원에서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며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병원 간 리베이트는 문제를 일으킨 병원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법적인 리퍼 거래의 경우 조사나 제 3자의 고발을 통해 적발될 시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수의계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병원 간 리베이트는 현재 확실한 증거가 없고 설만 있는 단계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회 차원의 조치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퍼는 동물이 질병에 따라 꼭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호자는 1차 동물병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리퍼해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인데, 금전 관계로 이루어지는 리퍼 거래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보호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중앙회와 정부 차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