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식품부 국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실적 부진 지적 따른 후속 조치

2024-12-21     강수지 기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한 데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과정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을 도입, 전국 실외사육견 추정치 37만 5천 마리의 85%에 달하는 31만 9천 마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등록 대상 동물 또는 기증 및 분양하는 동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인 경우 시·도지사가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실·유기동물 개체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