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Ⅱ] 2025 달라지는 제도

진료비 게시항목 8종 추가 20개로 확대 최저시급 전년대비 1.7% 인상 1만 원대 넘어…법정 ‘동물보호의 날’ 첫 시행

2025-01-09     강수지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새롭게 도입되고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이 12개에서 20개로 확대되며,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1%p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육아휴직급여 확대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완화된다. 무엇보다 동물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바뀌는 제도도 많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1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확대된 항목은 △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초음파 검사비 △CT 촬영비 △MRI 촬영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 총 8종이다.


2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정부가 올해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가 각각 인하된다.


3 주담대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변경 사항은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4 새해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0,030원이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2,096,270원이다.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며, 고용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연간 지원 금액은 2,31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해당 제도는 오는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장소는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된다.


7 법정 ‘동물보호의 날’ 지정
사회의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 ‘동물보호의 날’이 시행된다. 정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8 지난해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세법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출산 및 양육 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 결혼세액공제에 따라 지난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친 자는 연말정산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 및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9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새해부터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자산에 대해 10%, 30억 원 초과 자산에 대해 최대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로 변경된다. 자녀 공제 한도 역시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10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추가 완화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할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완화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된다.


1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올해부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는 유지된다.


12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시스템’ 도입
올해부터 백신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이 동물용 백신에 시범 도입된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국가가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과 원료에 대해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해 허가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급 첫 시행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지난해에는 2급 시험만 우선 시행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별했다. 1급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14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정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이 금지되면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한다.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전업할 경우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