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른 뱀’처럼 지혜로운 변혁의 해 되길

2025-01-10     개원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해가 밝았다. 청색의 ‘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를 상징해 올해는 ‘청사(靑蛇)의 해’라고 한다. 

‘을’은 푸른색을 뜻하지만 동양의 오행에서 ‘나무’를 의미하기도 해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한다. 뱀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로 올해는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국가적인 대혼란 속에서 계속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동물병원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관련 업계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으며 다소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때문에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은 수의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다.  

뱀은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깨어나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불사의 존재로서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저장과 부의 여신인 ‘업신(業神)’의 역할도 겸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는 물론 수의계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 나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규제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기존 △초·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 등에 올해부터는 △중성화 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외이염 치료비 △빈혈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등 8개 항목이 추가된다. 결국 일정한 진료비 가이드를 따라야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저시급도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0,030원으로 1만 원 대를 넘어섰다. 일주일 근로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1%p 인하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05~0.10%p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1%p,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는 0.05%p가 각각 인하된다.

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남아 있어 새해에는 또 어떤 규제들이 도입될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상급동물병원 기준과 전문의제도에 대한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존에 혼재돼 있던 수의료전달체계와 특정 임상 전문 동물병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기존 시스템과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올해도 수의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경기 침체에 국가적인 대혼란까지 겹치면서 동물병원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청사의 해를 맞아 예로부터 지혜와 두려움, 신성한 존재로 평가받으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활기찬 에너지를 받아 끈질긴 생명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곧 위기를 극복하고꽃 피는 봄에는 지혜로운 변혁을 통해 다시 한번 풍요로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