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9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자녀․월세 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정신이 없었다면, 2월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문의 및 정리로 바쁜 달이다. 특히 연말정산은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2의 월급이다보니 원장님들에게 문의가 많아 더 힘들기도 하다. 이번 칼럼은 매년 약간의 개정이 있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중요 포인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생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여러 방향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올해 개정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결혼세액공제란 혼인신고를 한 직원의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8세이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2명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더 늘었다. 점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본인의 손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 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경우 꼭 자녀세액공제도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3.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직원 중 자취를 하는 자는 월세세액공제 제도가 크니 해당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는 자취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액 등의 소득기준 제한이 있는데,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1천만원 상승했으며, 세액공제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예전에도 한 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2024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지원금은 좋은 취지로 지급하기 때문에 4대 보험과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부금 공제율 인상 등 여러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대부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이나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 내용이 직원들의 연말정산 시 잘 반영되어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