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수회 중앙회비 50% 인상 적용된다”

대수회, 이사회서 회비 예산 규모 11억 원대 돌파...사업 계획 및 연수교육 적용 기준 등 논의

2025-02-17     강수지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 중앙회비가 올해부터 50% 인상되면서 회비 예산 규모가 11억 원대를 넘겼다.

대수회는 지난 2월 6일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서울 판교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총회 상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수회는 지난 ‘2023년도 3차 이사회’에서 올해부터 중앙회비를 50% 인상하기로 의결하면서 기존 회비 원장 10만 원, 진료수의사 7만 5천 원, 일반 회원 5만 원은 올해부터 원장 15만 원, 진료수의사 11만 2천 5백 원, 일반 회원 7만 5천 원이 됐다.

이에 따라 대수회가 중앙회비로 마련하는 예산은 지난해 8억 2천만 원대에서 올해 11억 1천만 원대로 증가했으며,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FAVA 2024’ 등 굵직한 사업이 지난해부로 종료되면서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9억 원 감소한 54억 원대로 결정됐다.

우연철(대수회) 사무총장은 “올해 증가한 회비 예산액은 수의과학회관의 수리비를 비롯해 임대 보증금 반환 적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근(충청북도수의사회) 회장은 “인상된 중앙회비는 수의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의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당해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1회 적발 시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회비 미납자가 내는 연수교육비보다 과태료가 더 낮을 경우 연수교육 이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 때문이다.

또한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동물병원에 발령받아 진료하는 경우 모두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는 듯했으나 일부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대학원생의 회비 납부와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영(대수회) 부회장은 “대학 동물병원의 대학원생 회비의 경우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이 선행돼야 하고, 동물병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수의사라면 연수교육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강문(대수회) 부회장은 “연수교육은 대학원생들의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의학 지식 함양과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의사 연수교육의 대상자 및 이수자 정보와 이수 여부 파악 등을 정확히 하고자 대상자 및 이수자 관리 업무 일체를 중앙회에서 수행하는 수의사연수교육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각 시도지부는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 대상자를 매년 1월 31일까지 대수회에 보고하고, 대수회장은 교육 대상자의 연간 교육 이수 여부를 보고된 교육 이수자 명단과 대조해 각 시도지부에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