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9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개정

“2년 고용유지 시 480만원 지원 삭감”

2025-03-06     개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벌써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원금 제도이다. 동물병원같이 전문직 업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극히 드문데, 아직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물병원에도 해당하는 지원금이다.

특히 올해부터 해당 지원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동물병원을 위해 다시 정리해 본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 내용
개정 내용은 크게 업종에 따른 지원금이 차등화 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지금까지는 업종과 무관하게 지원금액이 같았다면 이제는 업종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졌다. 아쉽게도 동물병원은 지원금이 삭감되는 업종에 속하게 되었다.

위 표와 같이 2025년부터 동물병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중 2년 고용 유지 시 추가로 지원해주던 480만원이 없어졌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이 1,2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삭감된 점이 동물병원에 바뀐 내용이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지원금액이 삭감된 점이 크며, 이외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다시 한번 장려금 신청을 위한 청년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조건 중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청년의 입사일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입사하기 직전 4개월 이상 실업자인 점이 가장 큰 요건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고려한다면 해당 직원 면접 시 실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동물병원 지원금 신청 시 주의점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감소했다 해도 최대 720만원은 큰 금액이다. 그러니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이 충족한다면 해당 청년을 고용하기 전에 미리 ‘고용24’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용 전에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허용해준다.

반드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해당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 대상 직원이 대상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최소 6개월은 고용하고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고용 6개월 이후 다시 지원금 신청을 해야 6개월치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용 6개월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단, 지원금 대상 인원을 권고사직이나 계약의 만료로 고용 해지할 경우 받은 지원금을 다시 환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 해지 시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잘 고려해야 하고, 내용 확인이 힘들 때는 고용노동부 혹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지원금을 도와주는 고용노동부 제휴 운영기관에 꼭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