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하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 개정안 찬성” 성명 발표
과대·과장·허위 광고 금지 및 사전심의제 조속히 시행돼야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최이돈, 이하 카하)가 3월 10일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 개정안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법은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동물진료 분야는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카하는 “최근 동물의료계는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에 따라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과대·과장·허위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수술이나 시술의 가격을 자극적으로 공개해 보호자를 현혹하거나 수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격을 과대포장해 홍보하거나 다른 동물병원 및 수의사를 깎아내리며 보호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과장·허위 광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입는다. 의료계는 의료법을 통해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오래전부터 금지해 왔으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해 광고 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수의업계도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과대·과장·허위 광고행위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행령 제20조의2를 통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허위·과대광고 및 유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이를 사전에 걸러줄 심의기구가 없어 사실상 동물병원 광고·홍보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안은 동물병원의 △거짓된 내용의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동물병원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의사회에 동물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광고를 하기 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수의업계는 10여년 전부터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 도입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카하는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병원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법과 심의를 지키지 않은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함께 발의가 되어야 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하는 동물병원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