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방수 처우 개선 나선다”
보수 기준에 정근수당 가산금 및 명절휴가비 신설
정부가 전국 가축 전염병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에게 정근수당 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새로 지급하면서 격무와 박봉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2월 25일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방수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방수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5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방수에게도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 예규에 근거해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공방수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정록(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방수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방수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 및 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