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회, 총회서 ‘보험이사 및 윤리위원회’ 신설

정기총회서 정관 개정안 의결..윤리위 운영 규정 및 펫보험 활성화 할 것

2025-04-03     강수지 기자

서울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기존 정관 형식을 통일하고, 회원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해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관 개정에 나섰다.

서수회는 지난 3월 3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2025 제79차 정기총회’를 개최, 기존 정관의 규정별 문언이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관의 형식을 통일하고,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 말까지 회비를 미납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에게 자격정지 등의 징계 △회비납부 기일 3월 말로 규정 △총회소집이 필요한 경우 총회소집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삽입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중 학식과 자격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로 임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수회는 정책상임이사 직책으로 ‘보험이사’를 신설했다. 새롭게 신설된 보험이사는 △수의료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및 도입 △민간보험 제도 검토 △보험 관련 분쟁 조정 및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황정연 회장은 “사람의 경우 의료보험 제도에 따라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사 직책이 있는데, 동물은 관련 직책이 전무해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신설하게 됐다”면서 “서수회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은 수의료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수회는 정관 개정을 정비하면서 정관 시행세칙 중 다른 규정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을 함께 정비하고, 회원의 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재적인원 1,025명 중 총 11명 참석, 524명 위임장 제출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서수회 회무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 및 승인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정관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서수회는 △춘·추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개최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및 싱가포르 VET SHOW와 MOU 체결 △중국 항저우 동서부소동물임상수의사대회 참석 △상하이수의사회와 MOU 체결 △제1회 서울시 동물보호의날 기념행사 참석 △재미한인수의사회 총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감사보고에서 노경수 감사는 “2024년도 회계 결산서는 실거래 계좌와 장부를 대조해 최종 결산액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바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일반회계 및 공익회계 결산액은 16억 1,787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4억 3,2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2회 개최된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와 회비납부 독려 활동 및 협회 학술지 광고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돼 처음으로 전체 개업회원에게 선물 지급을 할 수 있었다. 올해도 회원 권익 보호와 혜택 강화는 물론 회원 간의 소통 및 분회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튼튼한 수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