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펫 영양제 원료 함량 미달 및 과대광고 시정 조치

20개 영양제 및 온라인 광고 100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일부 정보 오류로 업체 항의 이어져

2025-04-24     박예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기한 원료 함유량이 미달했으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능성 원료 함량 최대 99% 부족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 조사에 따르면, 관절영양제 1개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됐고,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그쳤다. 1개 제품은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셀레늄은 미네랄의 일종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료 중 함량을 2ppm 이하로 제한되며,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했으나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여러 비타민이 혼합된 분말을 첨가한 제품으로 미량 혼합된 비타민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 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중금속, 병원성 세균은 기준 이하 또는 불검출됐다.

 

과대 부당광고 판매중단 조치

질환에 대한 효과를 과장한 광고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영양제 명단도 공개됐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서 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하고,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보 오류로 일부 업체 항의

한편 일부 업체에서는 잘못된 정보 오류로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반려동물영양소(대표 정설령) 측은 “이번에 광고 표기 문제로 언급된 제품은 ‘항염 작용에 도움’이라고 표기해 이미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명을 받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 명단에 ‘판매 중단’으로 표기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판매 중단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소비자원에 항의했으나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원료 함량 문제와 함께 보도되면서 일부 보호자들이 원료 함량 문제로 오인하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대해 확인 및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당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 보도 및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본사와 무관한 유통 판매처의 광고 표기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메디코펫 측은 “이번에 언급된 과장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로 해당 판매처에서만 판매 중지가 진행됐다.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케어사이드 또한 과대 표기 문제는 당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어사이드 측은 “해당 문제는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3차 벤더사에서 과대 표기를 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다.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당사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벤더사에 과대 표기 금지 공문을 발송하고, 내부에서 벤더사의 상세페이지를 전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