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가” 개정안 입법예고
위생 및 안전관리 위한 가이드 제시…위반 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4월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 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 시범사업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해 이번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단,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개정안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고려해 적용 음식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및 용품 등을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하고,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및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위생관리를 위해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해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배치도 필수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음식점 코코스퀘어 하성동 대표는 “식약처에서 제시한 위생 관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반려인들의 방문이 늘고 있으며, 반응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목)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