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동물보호소 위장 ‘신종 펫숍’ 막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폐쇄시설 내 동물학대 처벌 어려워

2025-05-08     강수지 기자

동물보호소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뒤 되팔거나 방치하는 보호소 위장 펫숍인 일명 ‘신종 펫숍’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 보호시설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비용을 대가로 동물을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인수한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고 심한 경우 살해하는 등 동물학대가 지속되고 있어 영업 제재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임호선 의원은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발의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이 아닌 자가 동물보호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에 따르면, 신종 펫숍은 법으로 규정된 영업이 아니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2023년 기준 130여 곳으로 파악됐던 업체 수가 현재는 220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할수록 업체가 이익을 보는 영업 구조로 동물학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초 인천에 위치한 한 신종 펫숍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고양이 7마리가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폐쇄적인 시설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였던 만큼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정진아(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신종 펫숍은 법의 공백을 틈타 영업 방식의 변종을 거듭하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펫숍이 동물구조 입양단체로 위장해 지자체 행사까지 참여한 것을 확인하고 정부에 규제를 요청했다”며 “따라서 신종 펫숍을 제재할 근거가 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