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98)]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유형 및 정확한 소득 파악이 최고 절세”
매년 이맘때 칼럼 주제는 종합소득세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다.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부터 진료용역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세금은 ‘종합소득세’다. 매년 같은 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세금인 만큼 종합소득세의 특이점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1.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 및 내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여러 신고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유형이 다르니 잘 파악해야 한다. 요즘은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 등 국세청에서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점검해 전달해 주고 있으며, 혹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다.
가장 흔한 신고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본인의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매출과 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유형이다. 개원했다면 사업자이고, 수의사는 전문직이니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더불어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파악해 신고해야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연매출 5억 원 이상 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5월에 하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인지, 6월에 하는 성실신고인지도 미리 파악해 납부 기한을 알아놓는 것도 좋다.
2. 해외주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근 몇 년간 해외주식 등 여러 투자가 많아졌는데, 특히 미국 주식 등으로 인한 투자가 많다 보니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이번 종합소득세에서 같이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소득이 발생해 금융소득이 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미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꼭 병원의 소득과 같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즉,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 등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은 명세가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에 다른 소득과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고, 투자기관 등에서 간접투자를 하고 미리 국내에서 세금을 공제해 배당 등을 받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신고하면 된다.
3. 놓치기 쉬운 경비정리
동물병원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임대료, 의약품 등 지출은 이체와 카드결제 등으로 진행하며, 이는 세무대리인이 인건비 신고, 세금계산서 내역, 카드사용 명세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도 아직 위와 같이 증빙 없이 지출되는 경비가 있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서 경비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내역, 수의사회 회비 혹은 학회비, 자동차 보험, 직원들의 퇴직연금 납입내역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지출되는 명세는 이체 등을 통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사나 보험사 및 수의사회 등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해당 명세는 꼭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후 경비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6월에 진행되며,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칼럼 외적으로 준비할 내용이 많은 것이 종합소득세이니 꼭 세무대리인에게 받은 안내문대로 준비를 잘해서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