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99)] 개원 시 자금조달 방법과 주의점

가족자금 “계약서·이자소득신고 정확히”

2025-05-22     개원

동물병원 개원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자금조달일 것이다. 병원의 인테리어, 의료기기만 하더라도 1억 원은 그냥 넘기기 때문에 본인의 순수 자금만으로 개원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부분은 대출 혹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특히 24시나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동물병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자금부터 마련해야 원활한 개원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원 시 자금조달 방법과 그에 따른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부모님 대여 통한 자금조달
간혹 은행 대출보다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해서 개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믿을 수 있고, 상환 등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고 생각해 부모님 기회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금 대여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자금을 빌려주는 부모님과 자금을 빌린 원장님 사이에 ‘자금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대여금액, 상환 일자, 이율 등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에는 연 4.6%의 이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원금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해 이자 계산을 해야 하며, 해당 이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이자소득세인 27.5%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대출을 부모님에게 빌렸다면 연이자는 4.6%인 1,380만 원이 발생하며, 이를 부모님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7.5%인 이자소득세 379만 5천 원만큼 차감하고 지급 해야 한다. 

부모님으로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니 그만큼 세금을 내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자금 대여를 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게 계약서와 그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잘해야 큰 문제가 없다.


2. 은행 대출 통한 자금조달
가장 흔한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새 한도도 잘 나와 대부분 은행 개원대출을 통해 개원을 진행한다. 

동물병원은 특정 은행에서 주로 개원 대출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가족에게 자금조달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깔끔한 점이 있고, ‘증여’ 등 다른 세금 문제가 없는 점이 좋다.

다만 은행에서 개원대출을 받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만큼은 받을 수 있는 대출자금에서 차감이 된다. 다른 대출 종류에는 자동차 할부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명세도 포함되니 개원대출 실행 시 해당 대출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개원대출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주의점은 정말 개원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 개원하고 3개월 이내에 은행에서 병원 보증금, 의료기기, 실내장식, 직원 급여 등 사업성으로 사용했는 지 사용 명세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 매입세금계산서와 이체명세 등을 통해 잘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혹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계약서상 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이것으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은행에서 이체명세와 세금계산서 명세 등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대출한도를 늘렸다가 입증을 못하면 바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