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104)] 직원 퇴직금 중간 정산
“의무 아니나 퇴사 시 퇴직금 낮아지는 효과”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한다. 퇴직금은 직원이 실제 퇴사를 할 때 퇴직금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데, 간혹 직원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미리 부탁하는 때도 있다.
이때 원장님과 직원의 합의로 퇴직금을 미리 주면 안 되고, 이 역시 요건 충족 및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제대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은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 이번 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직원이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이후 퇴사하는 경우 받아갈 수 있는 급여가 원칙이다. 다만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가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파산선고 혹은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보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위와 같으며, 대부분 1번 혹은 2번의 경우가 많다. 즉, 근로자가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우리 동물병원이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있다면 위 사유에서 5번 임금피크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 방식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금으로 되어야 4대보험 등 추가 납부가 없으니 꼭 세무대리인 혹은 노무사무소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사할 때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계산한 후의 날짜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속기간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다면 중간정산은 자체적으로 계산하기보다 퇴직연금 기관에 문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 여부 및 주의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이 낮아지니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또한 중간정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근로자가 미리 중간정산 신청서에 어느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신청인지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해서 당황할 때가 있다. 이는 의무는 아니니 먼저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