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등 7종 의약품 성분 마약류 신규 지정

자일라진 지정 제외…대수회, 메데토미딘도 반대 의견 제출

2025-08-22     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12일 공포·시행된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인체용)’를 비롯한 7종의 의약품 성분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단,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마약류로 추가 지정된 성분은 △N-Pyrrolidino protonitazene △N-Pyrrolidino metonitazene △Etonitazepipne △N-Desethyl isotonitazene △Hexahydrocannabinol △Etomidate △Lemborexant 등 총 7종이다.

한편 동물의료 현장에서 진통·진정제로 사용되는 ‘자일라진’은 마약류 지정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나 대수회의 의견 등이 반영돼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현재 마약류 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메데토미딘’에 대해서도 대수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 그 근거로 △동물의료에 한정 사용 △사람에서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하지 않는 점 △사람에서 사용되는 유사 성분 ‘덱스메데토미딘’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