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국내 광견병항체가 검사 가능

일본,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지정

2025-09-18     김지현 기자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8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경우 국내에서도 광견병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던 절차가 국내에서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검사 의뢰 및 세부 절차는 대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검역본부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eminwon.qia.go.kr/eminwon/rab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