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109)] 기부금 통한 경비처리 방법
“특례·일반 기부금 한도 측정방식 차이 있어”
기부금은 어떠한 목적이나 대가없이 여러 단체에 현금이나 현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 목적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지출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즉, 기부를 하는 경우 이 역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1.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뉜다. 특례기부금은 이전에 법정기부금이라고도 불리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금품, 국방헌금, 국공립 및 사립학교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뜻한다. 이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도 있지만 대부분 특례기부금 혹은 일반기부금이며, 종교단체 관련 기부금이 실무적으로 많기는 하다.
2. 기부금 경비처리 방식
기부금은 특례와 일반으로 구분이 되며, 이에 따라 기부금의 한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기부금 한도에 대해 자세히 봐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특정기부금의 경우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경비처리가 된다.
즉, 소득금액이 1억 원으로 국공립 학교에 5천만원 기부를 했다면 5천만 원 전부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보면 된다. 이와 반대로 일반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가 아닌 공익법인 등은 소득금액의 30% 경비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종교단체와 공익법인 기부금이 같이 있는 경우 약간의 산식으로 기부금 한도를 구분하니 여기에 속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좋다.
원래 기부금 한도 계산은 소득금액이 아닌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기준치로 해야 하는데, 거의 소득금액과 유사하니 이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3. 기부금 경비처리 위한 준비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기부활동을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 필요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바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이란 원장님이 기부한 금액, 시기, 단체명이 나와 있는 서류로 최근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르니 기부금 단체에 요청하여 받는 것이 좋다.
4. 공동사업자 기부금 경비처리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원장님만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주하는 문의가 기부를 한 개인이 단독으로 경비 처리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결론은 공동사업장 중 특정인만 기부를 하더라도 경비 처리는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즉, 공용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어서 공동사업자 간 기부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추후 혼동을 줄일 수 있다.
기부는 어떤 목적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지출하는 좋은 뜻으로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경비 인정을 해줌으로써 종합소득세 절세를 유인할 수 있다. 그러니 기부금 영수증은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경비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