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110)] 증여세 절세 위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 혼인·출산 시 최대 3억까지 공제 가능”
결혼을 준비하거나 자녀 출산 등이 있는 경우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혼인·출산 증여공제이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래 10년간 증여공제가 5천만 원만 해당돼 많은 증여세가 부담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새롭게 혼인·출산 시 증여공제가 확대되어 약간의 숨통이 트였다. 이 내용은 동물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요즘 개원 자금 혹은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해 증여 문의가 많아 준비했다.
1. 기존 증여재산공제
증여란 부모님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전부 부과하면 큰 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누계로 적용한다.
위와 같이 누구에게 증여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진다. 다만 10년간 한도는 누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만 공제하는 것이 적다는 견해와 혼인과 출산 장려 측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2.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확대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다. 즉,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해서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해당 증여재산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 받은 재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한 만큼 시기를 잘 봐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나 자녀 출산 시기에 맞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증여로 인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3.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주의점
해당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주며, 부부 각각 적용이 돼 최대 3억 원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제도이다. 물론 이에 대한 주의점이 존재한다.
결혼으로 인해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2년 이내 이혼을 하면 받았던 공제를 다시 추징한다.
그러니 결혼으로 인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받았다면 2년 이내 이혼 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첫째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기를 놓쳐 받지 못했다면 둘째 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회만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결혼을 하고 1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 후 곧바로 출산을 했다고 해서 추가로 1억 원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 1억 원만 공제된다. 자녀가 결혼 준비로 인한 증여를 받을 때 종종 문의하는 내용이 바로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이니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