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112)] 해외주식으로 인한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합산 No!”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재테크는 부동산과 주식투자이며, 요새는 미국 등을 비롯한 해외주식이 인기이다.
많은 주식투자 어플 등을 통해 이제 해외주식 취득과 양도가 자유로워졌으며, 부동산은 대출 규제나 자금출처 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보니 해외주식 인기가 상당하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본인들의 동물병원 운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하시곤 한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우선 국내외 주식을 취득하고, 추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취득했을 때의 주식 가격과 팔 때의 주식 가격 차이를 비교해 이득 발생 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은 ‘양도로 인한 이득’을 취해야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주식 등을 취득한 후 주식 가치가 오르면 미실현 이익은 발생하지만, 아직은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므로 양도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익금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난 금액의 22%를 부과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총 1천만 원 구매한 후 해당 주식이 2천만 원으로 가치가 올라 양도를 한다면 1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자. 해당 이익 1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750만 원에 22%인 165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발생한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양도소득세는 1년 간 양도한 명세를 합산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주식을 구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2025년에 부동산 양도와 주식 양도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보아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으로만 보아 1년간의 모든 종목의 이익을 합쳐서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요새는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무료로 많이 도와주기도 해 이를 활용하면 편하게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합산 여부
소득 종류는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는 소득 2가지가 바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다.
한 번에 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업소득 등에 합쳐서 계산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은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나오는 사업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즉,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된다.
간혹 해외주식 양도로 많은 이익을 취한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외주식과 병원 사업소득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다행히 이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외주식 투자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은 취지이지만 재테크에도 세금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