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안락사는 수의사 진료행위…해당 장묘업체 처벌 촉구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규탄한다”
2026-02-06 박진아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장례 전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임의로 직접 죽인 동물장묘업체 운영자 및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다.
이는 수의사가 아닌 자가 약물을 주사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결정으로, 안락사가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법적·사회적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무자격자가 동물을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조차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의 진료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동물의 생명을 비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용된 약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약물은 위험성이 높아 특히 엄격히 관리·유통 돼야 할 동물용 의약품이나 장묘업체 관계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수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 체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임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장묘업체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동물보호단체가 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항고 절차에서는 반드시 상식과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