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②] 5인 미만 동물병원, 어디까지 근로기준법 지켜야 하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및 주 52시간 제한 없어”

2026-02-06     개원


1인 동물병원 또는 소규모 동물병원 증가로 5인 미만 동물병원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병원은 5인 미만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여부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징계, 해고 등 노무관리 전반에서 적용 범위 차이가 발생한다.

2.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평균적인 수를 의미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며,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근로자라면 1인으로 산정된다. 반면 대표원장 본인이나 공동대표, 동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0일간의 평균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판단을 잘못해 “5인 미만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유는 분쟁이나 감독 과정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인원 관리가 필요하다.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과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제도, 징계 절차에 대한 엄격한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연차유급휴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물병원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여전히 적용된다.

최저임금 준수 의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보상 책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되더라도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소규모 동물병원은 인원은 적지만 근무 형태가 복잡하고, 직원과의 신뢰 관계가 진료의 질과 직결된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병원 운영의 안정성과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