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혈액 공급 시스템 개선 절실

공혈견(供血犬)?공혈묘(供血猫) 관리체계 구축 및 헌혈견 도입 요구도

2015-10-22     정운대 기자

동물혈액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혈액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민간기업 한국동물혈액은행이 얼마 전 방역 문제를 이유로 개와 고양이의 혈액 공급을 일시 중단하게 됐고, 이에 따라 전국 3,900여 곳의 동물병원에서 당장 수혈이 필요한 동물들의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동물혈액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전국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동물혈액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도 최근 학대와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은 공혈견(供血犬), 공혈묘(供血猫)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공혈견(묘)의 관리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2호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혈액 채취 행위는 물론 사육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 치료를 위한 혈액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공혈견(묘)의 사육을 금지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공혈견을 학대 예외 규정에 포함시키되 하위 법령에 세부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농림부도 이에 공혈견을 학대 예외사유에 포함시키고, 사육 기관의 시설, 운영 기준을 고시로 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은 서울대학교에 최근 동물 윤리 문제가 제기된 ‘공혈견’을 ‘헌혈견’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공혈견 대신 헌혈견을 모집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년 전 건국대 수의대가 영국 동물보호단체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헌혈견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소형견 위주의 반려문화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만큼 동물혈액 공급과 관련해 헌혈견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부터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현재도 강원도 속초에 있는 동물혈액은행으로부터 혈액을 받을 시간조차 없거나, 그곳에서도 필요한 혈액을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 병원에서 주위 반려인들에 연락을 해보면 지나치지 않고 반려동물의 피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공혈견, 공혈묘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합의된 모습이다. 이제는 논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의계가 힘을 실어야 할 때다.

한편 현재 서울대와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등 5개 국립대학(수의대학)의 ‘공혈견 보유 수 및 연간 공혈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5마리, 경상대 4마리, 전남대 3마리, 충북대 2마리 등 총 14마리의 ‘공혈견’을 사육하고 있다.

공혈량은 1회당 200ml~300ml 정도며, 400ml를 한 경우도 있었다. 강원대는 올해 5월까지 2마리를 사육했지만 지금은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혈액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