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 시장진입 완화

2015-11-05     정운대 기자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기관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제조가 가능토록 시장 진입을 완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