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김천 청사 이전

2015-12-17     김지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가 오는 12월 21일(월)부터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의 본격적인 청사 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의 청사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0월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일반 행정, 민원사무처리, 실험·연구 등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관 특성상 내년 4월 30일까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이전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및 민원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