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40만원 부과
충청북도, 7월 1일부터 개 등록제 확대 시행
다음달부터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하 충북도)가 2014년도 하반기 축산분야에서 동물(개) 등록제의 확대 시행과 가금류(닭, 오리) 도축검사 공영제가 도입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 내 동물등록제의 경우 기존 10만 이상인 시·군이 대상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충북도내 모든 시군에서 확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충북도내 67개소의 등록대행기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동물소유자는 내장형 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등록대상 동물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식별장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구입해 지급하던 것에서 동물의 소유자 등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면서 “등록수수료는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동물을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와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면대상일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 눈에 띄는 변경 시책으로는 안전축산물 공급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제도시행 35년 만에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하는 도축검사 공영화가 있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축산물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닭·오리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수의사가 담당했다.
외국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도축장 소속 수의사가 검사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산 가금육 수입을 막는 명분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영검사제도 도입으로 삼계탕 등 가금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축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FTA 등 개방화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의 수의사 고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