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기자간담회서 2017년 추진사업 현황 밝혀
수의계 정책적 변화 많았던 한 해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회)가 지난 12월 19일 ‘2017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추진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올 한해 수의계가 역점을 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8월 27~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다.
전 세계 79개국에서 총 5,117명이 참석해 4일간 200여 차례의 전문 강의와 국제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전 세계 수의사들의 비전 ‘VET 2050’을 채택한 뜻 깊은 대회였다.
■ 방역정책국과 동물보호 강화
수의계 숙원사업이었던 방역정책국이 마침내 신설됐다.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AI방역과 총 3개과를 두고,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과 동물복지 향상 등의 정책이 대선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15억, 평가비용 2억 등 총 17억원이 반영된다.
■ 자가진료 및 동물간호복지사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됐다.
자가진료는 동물 보호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례가 의료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가 추진됐다.
동물간호복지사 업무에는 진료행위인 주사와 채혈은 제외됐다.
■ 영리 동물병원 개설 금지
지난해 7월 기재부에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영리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나,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이 개정돼 외국자본 및 국내 대기업 자금의 유입을 막았다. 현재 경과기간 10년 중 3년이 지났다.
올해 관련 수의사법 개정은 발의되지 않았다.
■ AI, FMD 청정화 대응
지난해 6월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 등이 AI, FMD 청정화에 기여하면서 올해 전문인력인 지방 수의직 350명의 채용이 현실화 되고, 지방방역체계 현장업무 담당 시?군 가축방역관의 처우가 개선됐다.
가축방역관은 수당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시?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50만원까지 인상, 전문직 직위 지정 시 7~4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모든 도 본청에 동물방역과와 시?군에 동물방역팀이 신설된다.
■ 수의사 처방제 확대 보완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지정 고시 개정이 지난 5월에 이뤄져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신규 허가품목 추가로 전체 지정을 유지하고, 페리실린 등 항생?항균제 품목 추가와 생독 위주의 반려동물용 백신 등이 추가됐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이버멕틴 제제가 포함됐으나 결국 제외됐다.
이밖에 전문의제도 도입 등 수의사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수의학 발전과 One Health 대응으로 대한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했으며,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은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국비 1억7,500만 원이 반영돼 10개 수의과대학의 18명 심화과정과 학교별 교육 예산 등에 지원됐다.